01.생활인 권리
1.전주신성양로원 서비스 계획은 양로원과 생활인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2.전주신성양로원은 서비스 비용에 있어서 생활인에게 공지하고 비용 지출에 있어 투명하게 처리할 것 이다.
3.전주신성양로원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비스 생활인과 양로원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4.전주신성양로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생활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5.전주신성양로원 직원이나 다른 생활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전주신성양로원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생활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다.
7.전주신성양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프로그램, 시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간다 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8.전주신성양로원은 생활인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성, 연령, 학력, 질병, 성적지향, 장애, 경제적 이유,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