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안내

전주신성양로원 생활인 인권보장안내

생활인 인권보장안내

전주신성양로원은 ‘노인인권을 최우선으로 어르신에게 행복과 감동서비스를 실천하는 양로원’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책임과 성실로서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인 인권보장 지침을 공지하며 본 지침은 정부의 법률변경 및 양로원 내부방침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항은 양로원 내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01.생활인 권리

1.전주신성양로원 서비스 계획은 양로원과 생활인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2.전주신성양로원은 서비스 비용에 있어서 생활인에게 공지하고 비용 지출에 있어 투명하게 처리할 것 이다.
3.전주신성양로원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서비스 생활인과 양로원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4.전주신성양로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생활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5.전주신성양로원 직원이나 다른 생활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6.전주신성양로원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생활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다.
7.전주신성양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프로그램, 시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간다 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8.전주신성양로원은 생활인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성, 연령, 학력, 질병, 성적지향, 장애, 경제적 이유,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02.노인 학대금지

1.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거하여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직원 및 생활인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신체적 학대
    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노인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 2) 정신적 학대
    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노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 3) 경제적 학대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나.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다. 노인에게 부당한 금전거래 및 금전대차 행위를 하는 경우
    라. 노인에게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마. 기타 노인이 경제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
  • 4) 성적 학대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나.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행위
    다. 기타 노인이 성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
  • 5) 방임 및 유기
    가. 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는 행위
    나. 노인의 실종, 행방불명에 의도적으로 배제 및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노인이 방임 또는 유기라고 느끼는 경우
3.전주신성양로원 내에서 노인 학대사례가 발생한 경우 직원 및 생활인은 노인인권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관장 및 인권센터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원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03.생활인 정보관리

1.‘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다.
2.양로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생활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1) 양로원 입소 및 거주의 경우
    가. 필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호구분, 서약 및 동의
    나. 선택 기재사항: 주거형태, 종교, 입소경로, 직업, 학력, 건강상태, 가족사항, 관심분야 등
  • 2) 양로원 입소 문의 경우
    가. 필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나. 선택 기재사항: 주소, 입소동기, 기타
3.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4.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비밀보장의 예외로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한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생활인의 생명 및 안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
    5)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생활인이 동의하는 경우
5.생활인에게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표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소속/직위/연락처 : 전주신성양로원 / 김일남 사무국장
    -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18.or.kr / 118)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 02-580-0533~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www.spo.go.kr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02-392-0330)

04.생활인 고충 처리

1.생활인은 다음의 각 항에 의한 방법으로 생활인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1) 건의함: 양로원의 1층 상담실 앞에 비치되어 있으며, 접수담당자가 매일 건의함을 점검하여 수거 하며 접수된 고충은 위원회의를 통하여 고충을 해결한다.
    2) 상담접수: 생활인을 응대하는 양로원의 전 직원이 접수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접수 시 생활인 확인, 의견내용 확인, 의견제시에 대한 감사표현, 생활인이 희망하는 약속기한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통보 한다.
    3) 정기적인 생활인 간담회를 통하여 생활인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2.처리절차는 다음의 각 항에 준한다.
  • 1) 직원은 고객의 소리가 접수된 즉시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며 사회복지사는 사무국장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생활인의 고충사안별 사회복지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솔루션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장은 솔루션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3) 솔루션회의를 통해 접수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처리를 위한 장애물 검토, 선택 가능한 대안 구상, 처리방안을 마련하며 처리 팀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4) 지정된 팀 및 담당자는 고객의 소리에 대하여 생활인의 접수 시 제기한 기한 내 또는 최대 15일 이내 해결한다.
    5) 건의함 접수 담당자는 익명으로 접수된 생활인 고충처리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양로원 1층 게시판 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지정된 팀 및 담당자는 처리결과에 대해 생활인에게 면담으로 알려야 하며, 원장은 생활인의 고충 처리 최종만족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3.생활인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 1) 생활인 고충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연 2회 이상 양로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생활인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생활인 간담회 시 주요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