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계좌안내

후원금 또는 후원물품을 보내주신 개인이나 회사(개인사업)는 후원금을 보내주신 액수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16조 3항 및 제46조 시행령 10조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지원방법

    ① 직접 오셔서 방문 전달
    ② 온라인 구좌를 이용할 수 있음.

  • 문의

    ☎ (063) 222 - 6007

    E-mail : ssinsung37@hanmail.net

  • 온라인예금

    - 예금주 : 신성양로원
    - 전북은행 : 517 -23-0318497